민원사무처리 안내
즉시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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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접수(총무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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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작성(총무과,해당부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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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부(총무과)
유기한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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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접수
(총무과) -
처리부서 송부
(해당부서) -
검토처리
(해당부서) -
결과회신
(총무과)
민원사무처리 안내
- 총무과 즉시 민원은 공부에 의해 확인ㆍ대조하여 총무과에서 직접 발급합니다.
- 해당부서 처리 즉시 민원은 총무과에서 접수하여 해당부서로 즉시 이송하고, 해당부서에서는 공부에 의해 확인ㆍ대조ㆍ작성하여 총무과에서 관인 날인 후 발급합니다.
- 유기한 민원 서류는 총무과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부서로 이송하고, 해당부서에서는 처리기한내에 조사ㆍ확인ㆍ심사하여 민원 심사를 받은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.
대상민원의 종류
- 즉시민원: 신원에 관한 증명(경력, 재직, 퇴직), 사실증명(확인), 납품・공사 실적증명, 연수이수 확인, 기타 제증명
- 유기한민원: 진정, 건의, 질의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