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,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『신고금품공고신청』코너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신고된 내용에 대한 공고기간은 14일이며,『신고금품공고보기』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고되며, 처리내용은 답변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.
- 금품공고를 신청하는 공무원께서는 다음의 형식에 맞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금품 제공받은 일시
- 금품 제공 받은 자 (소속, 성명, 연락처)
- 금품 제공자 (소속, 성명, 연락처)
- 제공받은 금품 내용 ( 현금, 물품, 기타)
- 금품 제공받은 경위 (6하원칙에 의거 간략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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